수입축산물 국산둔갑 무더기 적발

농관원, 한달간 원산지표시위반 2백48건 확인

  • 입력 2007.08.20 11:03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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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식육덤 등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휴가철에 돼지고기 및 쇠고기 등 식육의 소비량 증가로 원산지 둔갑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7월9일부터 한달간 전국적으로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원 5백명과 명예감시원 2만5천여명을 대거 투입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다.

농관원은 식육점, 유통업체, 육가공업체 등에 대한 이번 집중단속에서, 위반사범 2백48건을 적발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40건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08건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대부분 미국산, 벨기에산, 헝가리산 등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산으로 둔갑했고, 일부는 칠레산 등 냉동 삼겹살을 해동하여 냉장육 국산으로, 수입 돼지갈비와 목살을 혼합한 양념갈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농관원은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대비해서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속만으로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부정유통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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