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 농지은행제도 개선해야”

박진도 교수, 정책금융 농지은행으로 해소
윤석원 교수, 국가가 한번쯤 털고 넘어가야

  • 입력 2008.10.13 13:21
  • 기자명 연승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진도 충남대 교수
농가부채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지은행을 통한 방식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현재의 농지은행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진도 충남대 교수는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은 농가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이라며,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해 농민들의 부채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도 교수는 “농가부채는 구조적인 문제로 정부에서 지원한 정책자금에서부터 농가부채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단순히 상환을 연장하는 것은 해소방안이 아니며, 연장을 해주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리해 보이지만 계속 빚은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부채 해소가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서 지원정책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금융은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채이고 상호금융 중 가계대출은 농민들의 자의적인 부채라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농지은행 방식을 통해 경영회생을 지원해, 농가부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지은행이 현재 5년간 임대한 뒤 3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기간을 늘려서 농민들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상호금융 등으로 인한 부채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농민들이 자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석원 중앙대 교수
윤석원 중앙대 교수도 농지은행을 통한 농가부채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윤 교수는 농가부채에 있어 악성부채로 분류되는 부분은 국가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농가부채에 있어 국가 차원에서 한번쯤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악성부채로 인해 감당이 안 되는 농가들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털어내 주는 장치를 만들어 연차적으로 해결해 회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한 농지은행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민들이 부채로 인해 어려울 경우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겼을 때 이자를 면제해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민들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사들일 때, 농지 매각 가격에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농민이 다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