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농지수용권 추진 안된다”

전농 성명, 경자유전 원칙 위배 즉각 중단 촉구

  • 입력 2008.10.12 15:33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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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출범 예정인 토지은행에 농지수용 권한이 포함되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은행은 국토해양부가 공공토지를 필요한 시기에 저가에 공급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지난 2일 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제출된 국토해양부의 ‘토지은행 추진방안’에 토지은행이 국가처럼 제한 없이 농지를 매입해서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농지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은 지난 7일 토지은행의 농지수용권 추진은 심각한 헌법위법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아래 헌법을 위반하는 월권행위를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전농은 “현 정부가 한미 FTA를 구걸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해 헌법을 위반하더니 이번에 경자유전의 원칙마저 버리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정부가 농지법 입법 개정안을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포기한 바 있다며, 이번 토지은행의 농지수용권 추진은 정부가 직접 나서 농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국제곡물가격 폭등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의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장기적인 식량위기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농지규제 완화 등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전농은 “농지는 먹을거리 생산에 가장 필수적인 기반”이라며 “토지은행의 농지수용권, 농지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자급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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