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는 꼭 제정돼야

  • 입력 2007.08.20 10:53
  • 기자명 현애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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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여성농민은 2005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 343만 명 중 175만 명으로 51.2%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농민의 하루 노동시간은 2003년 기준 농번기 12.43시간, 농한기 9.56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여성평균 7.5시간, 가정주부 6.1시간, 일반취업여성 8.3시간보다 매우 높다. 여성농민은 이렇듯 수치상의 절반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촌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이다.

원예, 축산, 시설농사 등이 증가하면서 여성농민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작업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동네 대소사부터 시군 단위 큰 행사까지 여성농민들이 없으면 일 자체를 치루기 어려운 형편이다.

여성농민은 이미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농업 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농업인이며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그렇지만 농업의 가치를 한사코 낮추려는 현실 속에서 여성농민의 가치 또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농민들은 과도한 노동과 휴식의 부족 속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업종사 사실조차 인정받기 어려운 농업보조자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그동안 여성농민을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미흡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농민 정책이 별도의 전문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충실하게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여성농민들이 여성농민 정책의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가 열려야 하며 여성농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

전국의 3만6천여 개 농촌 마을의 이장이 대부분 남성이며 자생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남도가 여성이장 마을에 대한 지원우대 정책을 펼쳐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습을 벗어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정책적 지원으로 자발성을 유도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농민들의 삶과 생활에 밀착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의 출범, 1995년 민선 자치 단체장의 선출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고, 지역상황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

2007년 네 번째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루었다. 지방자치제도 10여 년의 성과와 2005년 사업이양으로 인해 지방정책에 대한 자율성이 매우 확대되었고, 예산 결정권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농민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간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민 관련 사업이 단순히 중앙정부의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했다면 조례 제정 이후에는 지역 스스로 여성농민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조례 제정은 여성농민이 자신들과 직접 연관이 있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평가·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 여성농민들 스스로 법과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성과는 조례 제정의 의미 이상일 것이다.

지난 8월7일 국회에서 본 의원실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공동주최로 ‘농정의 주역, 여성농업인 권리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운동 선포식’을 진행했다. 전여농과 전여농 출신 의원들이 결의했으며 민주노동당이 조례 제정 운동의 한 축을 담당해갈 것이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는 여성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농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농업과 농촌의 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운동은 우리 농업·농촌의 내일을 열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 나가고,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소중한 식량주권을 지키고, 종자를 지키고, 통일 이후까지 대비하는 강단진 마음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성, 남성 나뉠 것 없이 모든 농민들이 동등한 주체로, 굳건한 동지로 올곧게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한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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