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 무산

농민단체 농협노조 진정한 농협개혁 위한 의견 수렴 요구

  • 입력 2008.10.06 00:16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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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aT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가 농민단체와 농협노조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과 전국 농수축협노조 통합조직건설추진위,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원 등 30여명은 같은 날 aT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의 주인인 농민조합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기원주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농민조합원과 지역조합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한 농협법 개악은 전면 무효”라며 “우리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시엔 노동조합과 함께 하반기에 집중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농협법 개정은 지역조합 간 무차별적인 경쟁을 촉발할 것이며,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로 변모를 위한 것”으로 “협동조합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반 농업·농협 악법, 농협법 개악안 전면 폐기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농협 개혁’을 농민과 노동자의 손에 맡길 것을 전제로 그에 따른 다각적 지원활동에만 전력할 것, △9월29일이 진정한 ‘농협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위 입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갈음하고, 농민과 노동자의 요구를 현실화하는 일정을 즉각 수립,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공청회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단상을 점거한 후 공청회에 참가한 농업관계자, 일선조합장들에게 공청회 저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함께 공청회 무산을 위한 행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공청회 시작 시간을 1시간을 넘겨 결국 공청회를 열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전농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졸속으로 추진되던 농협법 개정은 이번 공청회 무산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며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형식적인 농협개혁위원회를 세워 놓고 자기 입맛대로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농식품부를 이를 반영한 농협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특히 “내용면에서도 지역농협간의 경쟁을 통해 무분별한 합병을 유도하고, 금융지주회사로의 변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독소조항들을 포함하는 ‘개악안’에 불과해 조합원을 위한 농협개혁이 아닌 농협중앙회를 위한 농협법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을 위해서는 공청회가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어서 다시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공청회를 열겠다”며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라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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