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새의성농협 조합장, 징역 6개월 선고

  • 입력 2022.06.19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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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새의성농협(경북 의성) 전 조합장 A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조합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4월 여직원에게 운전을 시켜 외딴 민가로 이동,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과거의 성추행 의심 사례와 2차 가해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자아냈으며, 농민단체와 노조가 나서 적극적으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재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인정, 징역 6개월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를 내렸다. 법정구속이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는 적용되지 않았다.

농민단체와 노조는 보수적·권위적 지역 분위기와 토호세력 간 부정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며 ‘봐주기 수사’와 ‘봐주기 판결’을 우려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비록 검찰 구형(징역 2년,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보다는 후퇴했지만 지역사회에 최소한의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황정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도연합 정책위원장은 “농협 조합장이 성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건 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것”이라며 “협박 등 2차 가해 정황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되지 않은 게 아쉽지만, 그간 공론화되기 힘들었던 사건이 공식적으로 언론을 타고 판결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인섭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지역 정서가 낙후돼 있어 엄벌을 통해 본보기를 세웠으면 했는데 6개월이란 형량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의성농협은 사건 이후 지역 여론이 들끓고 검경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10월 조합장 해임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조합원 총투표 직전에 조합장직을 자진 사퇴했으며 현재 새의성농협은 보궐선거를 통해 신임 조합장이 부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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