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농약봉지 수거처리 시범사업 실시

9월부터 4개월간 전국 26개 시·군 대상

  • 입력 2007.08.20 09:32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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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봉지 등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시범실시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농약용기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실시해 온 농약빈병 수거, 처리 사업에 폐농약 봉지류를 추가한 ‘2007년도 폐농약 수거·처리 시범사업 및 2008년도 페농약 용기류 수거·처리사업 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9월부터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전국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폐농약 봉지류에 대한 수거·처리 계획량은 1백65만6천개로, 소요되는 사업비 1억2천84만1천원은 작물보호업계가 전액 부담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와 처리를 맡기로 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시범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이천시 ▷강원도 홍천군, 철원군, 평창군 ▷충북 충주시, 청원군, 영동군 ▷충남 서산시, 논산시, 당진군 ▷전북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전남 영광군, 영암군, 무안군 ▷경북 의성군, 영주군, 영양군 ▷경남 하동군, 양산시, 밀양시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등이다.

또 폐농약 봉지류 수거처리사업이 본격화 되는 내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1천6백56만2천개를 처리하고, 2008년도 사업비는 국가(30%), 지자체(30%) 및 작물보호업계(40%)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서 수거처리 주관은 역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맡는다.

용기별 수거비 지급 기준을 보면 ▷유리병 150원/kg, ▷플라스틱병 800원/kg, ▷봉지류 1,380원/kg이며 병류는 재활용업체에, 봉지류는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된다.

폐농약봉지 수거는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농경지 등에 버려진 폐농약봉지 또는 볏짚사료 포장용 폐비닐을 마을별 공동집하장까지 가져오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순회하며 수거하게 된다.

이렇게 수거된 폐농약봉지는 전문소각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처리하고, 볏짚사료 포장용 폐비닐은 재활용 업체에 공급하여 재활용할 계획이다.

농약용기 중 유리병과 합성수지병은 1989년부터 수거,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봉지류에 대하여는 그동안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수거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특히 최근 농가에서 봉지류 농약과 발효시킨 볏짚사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폐농약봉지 및 볏짚 사료 포장용 폐비닐이 불법소각 되거나 농경지 등에 버려지고 있어 농촌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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