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에 담긴 지역 활성화 염원

  • 입력 2022.05.01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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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부금 준비단을 출범하거나 업무협약,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며 제도 시행 전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 사례에서 시작됐다.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대도시와 지방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논의가 시작돼 18대 국회에서 입법안이 마련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되고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된 것이다. 이같은 긴 논의과정 끝에 지난 2021년 10월 19일「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취득하는 금전이다. 이제 고향에 공식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니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를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재정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됐다. 현재 지방재정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약 74:26 수준으로 고착돼 있는 상황이며 지방은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 지자체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까지 심각해 재정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체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할 돌파구가 절실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재정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록 지금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어린 시절 태어나거나 자랐던 고향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 개인이 얻는 성취감도 클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재정적인 기여에서 더 나아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시킬 수 있는 장치로도 작용할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도 전망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세수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도는 계속 고민돼야 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역의 일꾼들에게 당면한 과제기도 하다.

재정 확충과 자치권 강화를 통한 주민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의 윤택함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단기간 기부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고향의 지속가능성,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우리 사회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은 지역양극화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구조를 변화시킬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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