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포도·키위 국내 시장잠식 심화

FTA 발효 이전 보다 수입액 2∼7배나 증가...수입시기 연중 확대, 당초 예상보다 피해 커

  • 입력 2007.08.18 23:20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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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1억4천8백만 달러 칠레와 농축수산물 무역수지는 FTA 발효 이후 연차적으로 적자규모가 심화되고 있으며, 포도, 키위, 돼지고기 수입액이 2006년 1억2천4백만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연구소의 8월6일자 CEO Focus에서 이상호 책임연구원이 작성한 한·칠레 FTA 이후 농축수산물 교역 및 가격동향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FTA 발효 이전에 비해 2006년 칠레산 포도의 수입액은 2배 증가, 키위의 수입액 7배 증가해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2006년 총 1억4천8백만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품목별 수입 및 시장 점유율 동향을 보면,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 품목은 포도, 키위, 복숭아, 돼지고기 등으로, 포도와 키위, 돼지고기는 칠레산 농축수산물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 한칠레 FTA 이후 포도, 키위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 당초 예상보다 피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도농가들이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모습.
칠레산 포도는 FTA 발효 이후 시장점유율이 2003년 77%에서 2006년 85%로 증가했으며, 칠레산 포도의 가격은 kg당 1.8달러로 미국산 보다 낮아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산 포도는 FTA 이후 관세감축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 수입량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수입관세가 매년 2.8%씩 낮아지고 있어 kg당 연간 51원씩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칠레산 포도의 수입물량 증가뿐만 아니라 연중으로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5월에 수입되는 물량이 2003년 86.5%에서 2006년에는 83.4%로 특정시기의 수입이 감소되고 있으나, 2006년에는 7월과 12월에도 각각 6만4천 달러, 6만1천 달러씩 수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칠레산 포도의 국내판매가격이 2005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국내산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kg당 1천7백여원의 차이가 2007년 한국산 포도는 6천7백원, 칠레산은 1천8백64원으로 3배가 넘는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국내 포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 추세이다. 시설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면적은 2003년 2만4천8백 ha에서 2006년 1만9천2백 ha로 감소했으며, 생산량 역시 2003년에 비해 약 4만6천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위는 2003년 7.8%에 불과하던 시장점유율이 2006년 19.5%로 증가했으며, 칠레산 키위가 국내에서 소비가 증가함으로 인해 뉴질랜드,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키위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키위는 FTA가 이행됨에 따라 가격이 감소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국내산 키위와 가격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칠레산 키위도 수입시기가 연중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산 키위와의 경합관계가 예상된다.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은 미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시장점유율이 2003년 15.4%에서 2006년에 10.7%로 낮아졌지만 벨기에 등에서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칠레산 돼지고기의 국내판매가격도 키위, 포도와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가격차이가 벌어지고 있으며, 한·칠레 FTA 이후 돼지사육두수가 감소하다가 광우병 등으로 인해 대체수요 증가로 현재는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입확대와 가격하락으로 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감소를 예상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칠레 FTA 국내대책으로 내놓은 피해보전 직불제의 작동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피해보전 직불제는 고시일 직전 5개년 평균가격의 20% 이상이 하락할 경우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 민감품목은 FTA 발효 이후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작동가능성이 낮다는 것.

특히 한·칠레 FTA 이후 피해보전 직불제는 한번도 발동되지 않았으며, 지원기한인 2010년까지도 발동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행 기준으로 발동되더라도 기준가격의 80%만 보전되기 때문에 농가소득 보전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정책적 시사점으로 FTA 발효에 따른 수입물량의 증대와 더불어 수입시기가 연중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내산과 유통시기의 경합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국내농업의 피해가 심화될 것이며, 특히 포도와 키위의 수입시기가 연중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FTA 발효 이후 국내 수요증가로 인해 칠레 농축수산물 이외의 다른 국가의 수입이 증가하는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해 국내시장에서 외국농산물 점유율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위, 포도 등 해당품목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농산물 소비의 대체특성과 작목전환에 따른 간접영향을 통해 여타 과일의 수요감소 및 가격하락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른 국산 과일의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또한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 등의 단기대책은 국내 생산기반의 붕괴와 작목전환에 따른 연쇄 파급영향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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