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회(위원장 남무현)는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충북 청원군 소재 청소년수련관에서 회원농민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농 12기 1차년도 2기 협동조합개혁 학교’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남무현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맡아서 농협결산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이어서 “결산일은 매 회계연도 말일로 해야 하며 단, 회계연도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의 직전 영업일에 결산을 실시한다. 또 결산을 실시한 경우에도 재무제표줄장표 등은 회계연도 말일자로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위원장은 또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된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해야 하며 본 조합과 중앙회 및 다른 회원 조합간, 본 조합 내부적으로 정산해야 할 각종 손익 해당액은 결산일 이전에 전액 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채권 또는 채무 보유액은 결산에 앞서 중앙회 또는 다른 회원조합 등 상대방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상호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