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은행 도입 본격화

농식품부 농어가 소비자 위한 6대 과제 추진

  • 입력 2008.09.07 16:34
  • 기자명 연승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기계 임대 및 위탁영농을 촉진하는 농기계 은행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영농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소규모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6대 생활공감과제들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6대 생활공감 정책과제의 첫 번째는 농기계은행사업이다. 농기계은행은 1조원 규모의 농기계은행 사업자금을 조성, 농기계 구입부담을 완화하도록 농협에 농기계 은행사업본부를 발족하고 지역농협에 영농관리센터를 8백개소를 설치하고 9월부터 중고농기계 매입 및 임대사업을 실시한다.

두 번째는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폐지하고 한계농지의 전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기업활동을 지원화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통합 ▷서면신고 제외 대상어선 5톤 미만으로 확대 ▷원양산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간소화 ▷쇠고기 등 식육 유통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등도 6대 과제에 포함됐다. 

〈연승우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