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손실보상계약서 시정권고

공정위 “손실보상금 수령 후 문제제기 원천 봉쇄”

  • 입력 2007.08.18 23:13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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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한국농촌공사의 손실보상계약서상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어떠한 이의나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척사업, 농업용수로개발(저수지 등), 경리정리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농촌공사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이다.

이번에 시정대상이 된 약관조항은 ‘제2조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으로 그 내용은 보상액을 지급받는 당사자가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때 농촌공사가 조사 확정한 내용에 착오 또는 누락된 것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해, 이후에 어떤 이의나 보상을 추가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의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조사내용에 착오나 누락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금 수령 시 고객이 착오 및 누락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으로 해석해 이를 시정토록 권고했다.

또 이는 약관 조항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작성자가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해 고객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돼야 함에도, 농촌공사의 결정에 고객이 따르도록 정해져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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