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대로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하라

  • 입력 2007.08.18 23:1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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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 농림부의 ‘감추기’와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4일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한달 동안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물량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항인 갈비뼈 수입이 6차례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월 29일 단 한 건만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7월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수입물량 1백56톤, 2백23건 중 갈비뼈 발견 6건, 뼛조각 135건, 이물질 14건, 현물상이 9건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7월6일, 15일, 22일(2건), 27일 갈비뼈가 5차례나 발견되어 전량반송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 수입쇠고기 검역 최종 현황 분석 결과, 총 319건 검역중 1백88건(59%)에서 척추뼈, 갈비통뼈, 가짜검역증, 뼛조각, 금속이물질, 다이옥신 등이 발견됐으며, 수입위생조건위반 수출업체는 카길사 7회, 타이슨사 4회, 스윗앤 컴퍼니 2회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여기서 주장코자 하는 것은 정부는 약속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는 정학수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지난해 9월18일과 11월27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 답변과정에서 “SRM(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면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농림부가 지난달에만 미국산 쇠고기 물량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항인 갈비뼈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다섯차례나 은폐한 것은 전형적인 국민 속이기, 미국 봐주기이며 미국 눈치보기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한·미 수입위생조건 21조 다항에는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3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만 수출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고, 수입위생조건까지 거듭 위반하고 있는 사실은 미국 쇠고기를 수입 중단해야 할 명백한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미국으로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가 반복됐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면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고 ‘검역중단’이라는 가벼운 조치만을 내렸다. 도대체 농림부의 국적은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다.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에서 수입하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자체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된 바 있고, 농림부 조차도 뼈 뿐 아니라 살코기에도 광우병위험이 존재한다고 명시한 문서가 있다. 나아가 미국 정부는 수출업체들이 요구하는 소에 대한 이력추적을 거부하고 있으며, 또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물질을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함으로써 교차 감염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농림부는 당초 약속대로 그리고, 수입위생조건의 규정에도 있듯이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된(그것도 수차례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광우병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가 에이즈와 함께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2대 질병이라고 지목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권국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서도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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