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지난 18∼25일까지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526개소의 전국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1백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14개 업소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고, 나머지 1백4개 업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6월27일 농관원과 식약청이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농관원과 식약청은 앞으로도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영업자가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키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는 음식점이나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전화 1399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영업장 3백㎡ 이상(약 90평) 음식점의 경우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 국내산과 수입산, 수입 국가명 등을 메뉴판이나 팻말, 게시판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곧 쇠고기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의 규모를 1백㎡(약 30평)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등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