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책임 농정 실현하자!”

전농·전여농·진보당, 농민기본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돌입

  • 입력 2021.11.29 14:33
  • 수정 2021.11.29 21:46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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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보당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돌입을 선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보당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돌입을 선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양옥희, 전여농), 진보당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돌입을 선포했다.

전농과 전여농, 진보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촉발된 최악의 식량위기 시대에도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식량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수입하던 시대가 아니고,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을 높여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켜야 하는 시대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민의 권리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농민기본법 입법 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가장 먼저 박흥식 전농 의장은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이후 농민은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살아남길 정부로부터 강요당했다. 그 역사가 26년이다”라며 “신자유주의 농업 개방을 전제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농촌을 만들었고, 이렇게 실패한 농업 개방으로 식량자급률은 20% 선이 무너지고 있다. 국민 먹거리 대부분이 외국산 농산물로 채워지고 기후재난으로부터 농민들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한 이 현실 속에서 농민기본법을 만들어 농민 주권과 농촌의 주권, 국민들의 먹을 권리(식량주권)를 지키는 것이 지금의 농정대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바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 의장은 “농민기본법 제정은 국가의 공공성을 높여내는 공공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식량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모두의 문제인 만큼 전 국민이 나서 농민기본법 제정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옥희 전여농 회장은 “제값 못 받는 농산물에 땅까지 빌려쓰다 보니 농사로 밥 먹고 자식들 교육시키며 부모 챙기고 살기 어려운데, 먹고 살려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농민이 아니게 된다. 또 땅을 가졌거나 농협 조합원이거나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 1인이 아니면 농민이 아니다”라며 “농민이 아니면 농민수당만 못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정책으로부터 소외당한다. 현행법상 농민은 대부분 남자고 세대주로 불리는 누군가의 아버지거나 남편인 사람들이며, 여성뿐 아니라 가족농에서 아버지나 남편이 아닌 사람 역시 농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양 회장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주라고 요구했더니, 농민들 전부 농민수당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반문하는 이들이 많다. 여성농민들은 그동안 농민수당을 받지 못했고, 여성농민에게도 농민수당 지급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니 내년부턴 몇 개 지자체에서 지급하겠다고 한다”라며 “농사짓는 여성도 남자만큼 있고, 여성농민도 농민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는, 농업정책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농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농민등록제가 포함된 농민기본법이 필요하고,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우리 여성농민들 역시 한 사람의 농민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말이다”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진보당은 농민기본법과 함께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정책기본법」 및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10만 국민동의청원도 코로나19 민생3법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안주용 진보당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속 삶의 현장에 있는 노동자와 농민, 빈민 등의 민중은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다. 하지만 여당 중 단 한 곳도 민생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며 “30년간의 시장개방형 한국농정으로 농업·농촌·농민은 파괴됐고, 이는 자급률 21% 상황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 어떠한 제도 개혁도 없이 대전환 말만 외치며 시장개방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공동대표는 “국가책임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법 폐기 및 농민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는 농정대전환을 이루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라며 “농민들이 스스로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농정전환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12월 한 달간 진행되는 입법청원운동을 반드시 성사시켜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하고, 국민들과 함께 식량 걱정하지 않는 식량자급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전농과 전여농, 진보당이 함께하는 농민기본법 10만 국민동의청원은 오는 1일 시작해 12월 한 달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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