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한 친환경농업 강화방안’ 나왔다

농특위 친환경농업 TF, 4개월간 논의 거친 강화방안 발표

  • 입력 2021.11.28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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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농특위 주최,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농특위 주최,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농특위) 산하 친환경농업 태스크포스(단장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친환경농업 TF)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농특위 주최,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는 친환경농업 TF의 친환경농업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친환경농업 TF의 장기목표는 친환경농업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양적 확대, 질적 혁신을 동시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 TF는 생산·가공 및 소비·법령 및 제도부문에서 각각의 목표를 세웠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만들었다.

우선 생산부문에선 2030년까지 농지 면적의 60%에 ‘환경친화형 농업’을 적용(유기인증 면적 10%, 무농약인증 면적 20%, 유기·무농약 외 환경친화형 농업 30%)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친화형 농업은 기존 친환경인증제 상 유기농·무농약 인증농업과 별개로, 저탄소·무경운·동물복지·탄소저장·자가채종 등 다양한 환경보전 성격의 농사방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기존의 인증실적 중심 친환경농정을 탈피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탄소흡수 등 친환경농업의 본질에 더 다가서는 농정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환경친화형 농업 확대를 위해 생산분야에선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국가단위 친환경농업 전문 연구기관 설립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특히 무농약 지속직불금 신설) △선택형직불제 확대 △친환경농업 특성을 고려한 재해보상체계 마련 등의 목표가 제시됐다.

가공부문에선 2030년까지 ‘환경친화형 가공’을 2020년 대비 10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증가하는 유기식품·가공용 유기원료 수입에 대응해 국내 가공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친환경 원료농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지역 기반 친환경 가공산업 육성으로 친환경 지역식품 시장을 확대한다는 게 친환경농업 TF의 입장이다.

소비부문에선 ‘환경친화형 생산을 견인하는 책임소비’를 확대하고자 한다. 그동안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의 주요 공신 역할을 해온 공공급식 분야를 계약재배 체계 확립으로 더 키우는 것과 함께, 민간소비 확대를 위한 관계시장으로서 생협·사회적기업·협동조합·공유부엌·공유플랫폼 등 다양한 경제영역과 연계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 ‘생협조합원 500만명 달성’이란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소비부문에선 또한 유통기반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광역단위 거점별 친환경유통센터 구축 △수도권 및 대도시 친환경공공급식센터 구축 △친환경 전문 도매시장 설치 등이 제시됐다.

법령·제도부문에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의 전면 재구성을 제안했다. 현 친환경농어업법을 ‘유기농업지원법(가칭)’과 ‘환경친화형농업지원법(가칭)’으로 분리하자는 내용인데, 특히 환경친화형농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앞서 언급한 환경친화형 농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확대하자는 게 친환경농업 TF의 계획이다.

‘결과 중심’ 친환경인증제를 ‘과정 중심’으로 바꿔내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생산현장의 위험성 평가에 따른 관리방법을 도입하고, 전문성 있는 농식품 전문 인정기구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인증제도의 정책적·기술적 발전 방향을 검토하는 인증전문위원회 구성, 불합리한 인증처리(예컨대 비의도적 농약 혼입에 따른 농가 인증취소) 해결을 위한 고충상담센터 설치 등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TF의 발표 뒤 생산·소비·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계획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최근 거론되는 ‘친환경농업의 관행화’, 즉 친환경농업이 외부 투입물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외부투입 자재에 의존할수록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므로, 가급적 작은 지역 단위, 그리고 마을이나 농가 단위에서 자원순환을 이루는 농업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친환경농업계에서는 자원순환 농업모델로 경축순환농업을 제시해 왔는데, 이밖에도 농업에서 다양한 자원순환 모델을 연구·개발해 생산자가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 경남 창원 등지에서 농민들의 주체적인 생태농사로 두루미·황새 등 철새가 돌아오는 상황을 언급한 뒤 “일반농사를 짓지만 논두렁에 타 작물(콩)을 재배하지 않고 풀이 자라나게 함으로써 논생물 서식지를 제공하는 농민, 수초형 농수로를 유지하는 농민 등 생태보전 노력을 기울이는 농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권옥자 서울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책임소비’를 위해선 자원순환 실천 측면에서 자원순환센터 등의 기반 조성, 포장재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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