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새의성농협 조합장 직무정지

조합원 투표 통해 해임여부 결정

피해자·시민단체, 구속수사 요구

  • 입력 2021.11.01 00: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새의성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새의성농협이 지난달 25일 대의원총회에서 A씨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함으로써 조만간 진행될 조합원 투표에서 해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피해자와 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9일 낮술을 마신 뒤, 근무중이던 새의성농협 여직원 B씨에게 운전을 시켜 산속 외딴 집으로 이동, 허리를 안거나 무릎에 앉히는 등의 성추행을 자행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A씨의 조합장 당선 이전 시절의 성추행 증언이 추가로 속속 등장하기도 했다.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돼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사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처음엔 피해자의 ‘피해자답지 않음’을 거론하는 A씨의 불순한 언행이 문제됐지만, 최근엔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는 B씨를 A씨가 차량으로 추격하며 위협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B씨의 남편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는 아내와 친분 있는 사람을 이용해 합의를 종용하면서도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아내는 성폭력뿐 아니라 2차, 3차 피해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통한 심정을 호소했다.

지역 농민·시민단체들은 조합장 해임 여부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검찰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A씨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김명회 비대위원장(새의성농협 이사)은 “A씨로 인해 현재 우리 조합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장이 역할을 못해 업무는 마비되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