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2008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법에 의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시되며, 실태조사반은 관련 공무원과 지역여건을 잘 아는 농지관리위원, 한국농촌공사 직원 등으로 편성한다.
실태조사는 토지대장 전산정보,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각종 직불금 수령자 등의 명단을 참고하여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타 시·도 및 시·군 거주자의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타 용도로 전용한 농지에는 처분조치를 하게 된다.
정부는 농지의 이용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 유예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해 본인이 직접 3년간 성실하게 농사를 짓게 되면 처분의무가 소멸된다.
한편,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도 처분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