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농지 중 30%, 공익직불금 못 받아

공익직불제 이전에도 직불금 ‘미수령’ 비율 같아

농식품부, 철저한 조사·분석 없이 수년째 ‘방치’

  • 입력 2021.10.01 15:41
  • 수정 2021.10.03 21:2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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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체 농지면적 중 30%의 농지가 수년째 직불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익직불제 도입에도 이 수치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원인분석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직불금제도와 농지제도 모두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시작된 공익직불제 수령 농지는 112만8,000ha다. 이는 통계청이 조사한 2020 기준 전체 농지면적 156만5,000ha의 72%에 해당한다. 28%(43만7,000ha)의 농지는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농업경영체등록 농지면적 143만6,000ha와 비교해도 30만8,000ha 차이가 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직불금(소농+면적직불)과 가산형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가산형직불금은 논외로 하고,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지난해 전체 농지면적의 72%에 지급된 것이다.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한 28%의 농지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 조건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수령 농지 28%의 구체적 사유를 분석 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전체 농지면적의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직불금 미수령 농지라는 상황은 비단 공익직불제 전환 여파만도 아니라는 게 더 큰 논란거리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통계청 조사 농지 전체 면적대비 직불금 수령 면적비율은 △2015년 72%(전체 농지 167만9,000ha 중 121만4,000ha) △2016년 74%(164만4,000ha 중 122만1,000ha) △2017년 74%(162만1,000ha 중 120만ha) △2018년 74%(159만6,000ha 중 118만6,000ha) △2019년 73%(158만1,000ha 중 116만2,000ha)로 일정하다. 전체 농지의 30%는 꾸준히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는 게 확인된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30%의 농지는 왜 직불금을 받지 못했는지 분석하는 게 핵심이다”면서 “공익직불금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 1회 이상 직불금 지급 조건을 갖추지 못한 농지는 30% 미수령 농지 중 몇 필지나 되는지 규모와 그 외 사유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익직불제 이전이나 이후 같은 규모의 농지가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면, 비농업인 소유 농지나 투기수요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농지소유와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없이 제도만 바꿨을 때의 맹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무진 위원장은 “애초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필지라고 해서 농지의 공익적 가치가 없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면서 “공익직불제 취지에 맞춰 전체 농지에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치적이라고 자랑하는 공익직불제마저 철학도, 기준도 없다는 것이 한심하고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미수령 농지에 투기농지가 일부 포함돼 있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익직불제 이전 밭직불금은 금액이 작다보니 소규모 밭은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고 이농이나 상속농지 경우도 직불금 신청이 저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 관계자도 “공익직불제가 ‘농업의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 발전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선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공익직불제는 논·밭·조건불리 3가지 직불제를 단순히 합한 측면이 있다”고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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