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환경개선조례 시행

사람‧가축‧환경 조화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목표

  • 입력 2021.05.26 18:05
  • 수정 2021.05.26 20:29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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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에서 축산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부여한 조례가 본격 시행됐다.

경기도는 지난 20일부터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로 하여금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한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 목표와 이에 맞는 추진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인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경기도는 해당조례를 근거로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도 차원의 관련 자료 수집이나 현장 방문 조사 등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도 이번 조례에 포함됐다.

그동안 도내 축산농가들은 냄새 저감시설 설치, 환경개선제 사용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소엔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축산농가들 사이에선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이번 조례를 토대로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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