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 의원, 법안소위)가 최근 대두된 농지법 개정안을 본격 심의한다.
위성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실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16건의 농지법 개정안을 비롯한 20건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하는 16건의 농지법 개정안에는 지난 1월 김정호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개정법안을 비롯해 3월 말 정부가 발표한 ‘농지관리 개선방안’과 연계된 개정법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법안소위는 본격적인 농지법 개정안에 앞서 오전엔 ‘농지법 개정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도 연다. 전문가 간담회는 농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농지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에는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위성곤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윤재갑‧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정운천‧홍문표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