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실현, 농민생존권 쟁취”

전국농민회총연맹 올 하반기 투쟁 방향 확정

  • 입력 2008.08.18 11:10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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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이 하반기 투쟁으로 농산물출하거부를 천명했다. 전농은 한미 FTA 등 농산물 개방과 세계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비해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전농은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민소득이 보장과, 농가등록제 등 농업구조조정정책을 폐기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농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무효, 농민생존권 쟁취, 식량주권실현,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등을 하반기 투쟁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해 전국 광역 동시다발 농민집회 개최, 공공비축 거부, 농산물 산지폐기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량주권 실현과 농민생존을 위한 8대 입법 및 8대 과제도 정했다.

8대 과제는 △고시철회 및 쇠고기 협상무효(쇠고기 재협상) △한미FTA국회비준 반대 △ 면세유 환급금 확대 및 면세유량 확대 △축산농가 지원확대 및 사료값 안정정책 실시 △비료값 50% 정부보조제도 실시 △80kg 한가마당 20만원으로 쌀 목표가격 인상 △정부추진 농가등록제 반대 △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협운영의 비민주성, 비효율성 개혁 등 농협개혁추진이다. 다음은 8대 입법과제다.

▲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전농이 하반기 투쟁으로 농산물 출하거부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영암지역 농민들이 쌀값보장을 촉구하며 영암군청 앞에 쌀가마를 적재하고 있다.
▶식량의 안정적 자급을 위한 자급률 목표설정 특별법 제정=식량자급률특별법은 국제 곡물가 폭등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측면에서의 식량자급률 향상을 통한 식량주권의 실현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보전과 확대를 통해 농업의 역할에 따른 공공성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식량자급률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까지 사료용 포함 곡물자급률을 중량기준으로 5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효율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규제 강화, 기반정비 추진과 종자 및 생산비 지원, 수매지원, 경관보전직불 적용 등으로 생산자를 육성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용 자재 가격안정 및 생산비 안정화기금 특별법 제정=생산비안정화특별법은 농어업용자재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농어업용 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 농자재 유통 개선 등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밭농업직불제 제정=밭농업직불제는 식량작물을 비롯한 과수, 화훼, 채소 등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는 밭농업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도입취지이다. 특히 밭농업은 다원적 기능이 11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없고,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농가소득의 불안정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농은 밭농업에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품목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밭농업 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전농은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겨하락으로 농가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생산비와 물가는 상승해 농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농가부채특별법 도입을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생산성 부채와 가계성 부채가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정상적인 농가소득만으로는 부채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농가들이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가부채특별법은 정책자금 이자면제, 상호금융자금 이자는 5%로 조정하고 원금상환을 10년 유예하고, 상환이 도래되는 기간부터 15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지법 개정=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고려해 농지보전의 목표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이 필수라는 것이 전농의 주장이다.

농지법 개정은 농지보전의 목표수준을 식량자급률 목표수준과 연계해 품목별 적정단수량 및 사육두수를 고려한 적정재배면적을 함께 표시해 농지보전의 목표 기준으로 제시하고, 노령, 상속, 이농 등으로 발생하는 비농민의 농지소유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도시자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엄격하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절차법 제정=통상조약 등의 추진이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여되도록 민주적 제도하에서 이행되도록 하고, 통상조약 정책 및 협상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독, 조정기능을 강화하며, 조약의 체결로 인한 영향평가 등을 통해 협상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통상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통상위원회를 두고, 통상위원회에 특정 및 주제에 관한 의안 검토, 조정을 위해 부문별 소위원회를 두며, 특정 통상협상을 신속, 원활하게 지휘, 조정 등을 위하여 협상별 위원회를 설치하며, 통상정책 협상 등에 대하여 국민 및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통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대표자자문위원회를 두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한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 등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북쌀지원법제화와 중앙회장 직선제, 신경분리를 기본으로 하는 농협법개정 등도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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