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상호금융업 건전성 규제 강화 나서

신협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 부동산업‧건설업 등 여신한도 규제

  • 입력 2021.04.15 11:28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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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5일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는 △거액여신(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 규제 근거 마련 △부동산업‧건설업 등 여신한도 규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거액여신 규제의 경우 상호금융업이 서민금융 기반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게 타 금융업에 비해 거액여신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 최대 자기자본 5배, 총자산 25%로 한도를 설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한다.

또한 기존에 별도 규제가 없던 부동산업‧건설업 등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5월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협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상호금융업의 지난해 총자산은 584조1,000억원으로 2019년 546조1,000억원 대비 38조원(7%)이 증가했다. 조합당 평균자산은 2,625억원으로 2019년 말 2,451억원 대비 174억원(7.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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