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및 상생과 연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열려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19일 오전 10시 온라인에서 쟁점과 대안 다뤄
위성곤 의원 “집합금지·집합제한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 논의”

  • 입력 2021.01.18 18:0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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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계 종사자들에게 어떻게 손실을 보상할 것인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긴급 토론회가 1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대표 위성곤 의원)19일 오전 10시 온라인 ZOOM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과 연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긴급토론회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생과 연대 방안강훈식 국회의원의 소상공인 방역협조 부담 보상대책민병덕 국회의원의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주제로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피해업종 종사자 대표 6인의 피해 증언을 들은 이후 김경만 국회의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남주 변호사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각각의 의견을 전한다.

더좋은미래 대표 위성곤 의원은 집합금지·제한 등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방식, 재원조달방법, 소급문제 등 예상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내 여론 형성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18일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더좋은미래 차원에서 제안돼 소상공인대책 긴급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농업계의 어려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주축이 돼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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