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농지’ 소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배우자 명의 농지 확인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평당 100만원 이상 농지 소유도 5명이나
경실련·전농 공동 기자회견 “가짜농부, 오늘부터 가린다”

  • 입력 2020.10.20 12:23
  • 수정 2020.10.25 19:0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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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 19일 경실련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농지소유한 현황 조사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명단을 발표하며 농지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조사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명단을 발표하며 비농민의 농지소유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선전포고했다.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이 농지법에서 각종 예외조항으로 사문화된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들도 10명 중 4명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중 농지를 소유한 현황과 명단을 발표하며 농지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경실련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고위공직자의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1,862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8.6%719(3월 기준)이 농지를 소유했다고 발표했다. 중앙부처가 200, 지방자치단체가 519명이다.

고위공직자 719명이 소유한 전체 농지 면적은 311ha(942,000)이며, 금액으론 약 1,360억원 규모다. 1인당 농지가액은 평균 19,000만원이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1ha 이상 대규모 농지를 소유한 이는 김규태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1.3ha(3,953, 전북 고창 소재, 본인 명의)가 확인됐다.

농지법7조에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1ha(1)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상속 가능한 농지 소유의 상한을 둔 이유는 농지가 실제 경작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1이상 농지 소유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유한 농지의 평당 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도 조사됐다. 박정열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평당 186142, 경기 과천 257평 소유),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평당 1603,776, 경기 과천 382),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평당 1551,317, 전북 부안 213) 5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실련은 농지가격이 평당 100만원을 넘어선다는 것은 농지전용의 우려가 클 뿐 아니라 농지투기 의혹도 받을 수 있다면서 실제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소유한 과천 농지는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이해충돌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본지 기고(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에선 금지하자)를 인용해 실제 경작하는 농민들의 경우 농지의 평균 평당 가격이 7~8만원이고, 최대 15만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짓기 힘든 수준이라고 실태를 전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 가격의 적정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

중앙부처의 장·차관과 지자체장도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농업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각각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염태영 수원시장은 본인 명의의 농지를, 원희룡 제주지사는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소유 중이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공직자의 경우 본연의 업무로 실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배우자 등 다른 가족이 농사를 짓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라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크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같은 예외조항을 확대할 수 있어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호 위원장은 모 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목적은 농지가격 상승 등 부동산 투기의도가 크다고 조사된 바 있다. 8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증명하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부재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도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농지 시세차익으로 생긴 불로소득 환수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어제 벼 수확을 하고 올라왔다. 10ha 이상 벼농사를 짓지만, 내 땅은 1필지일 뿐 모두 외지사람의 땅을 임대차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농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한 사안을 경실련에서 앞장 서 주고 농지문제의 단초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흥식 의장은 고위공직자들의 농지소유 실태를 보니 놀랍고 안타깝다. 코로나19 시대 식량자급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과제다. 전농은 이후 비농업인의 농지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무엇보다 절대농지를 비농업인이 소유했다면 우선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를 매입해 농민과 이제 막 농촌에서 농사를 시작하는 청년농민들에게 장기임대하는 방안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농민의 농지소유 문제와 관련해 경실련은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금지토록 농지법 개정 농지소유 실태 정기조사 및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마을단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공직자윤리법에 농업 겸직 금지 추가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업적 사용 전면 금지 등 5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실태 발표를 시작해 국회의원, 자치단체 의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까지 철저히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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