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라지는 농지 ‘여의도 면적 83배’

2013년 171만ha 농지면적, 지난해 158만ha로 급감
서삼석 의원, 유휴농지 관리 부실도 지적

  • 입력 2020.10.05 11:40
  • 수정 2020.10.08 09:2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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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어 안정적인 식량자급 기반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사진은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와 부호리 일대 들녘의 모습. 한승호 기자
매년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어 안정적인 식량자급 기반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사진은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와 부호리 일대 들녘의 모습.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매년 여의도 면적 83배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어 안정적 식량자급 기반 확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농사에 쓰이지 않는 유휴농지 현황조차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부실한 농지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8년 만에 유휴농지 자원조사 예산 1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조사 이후 8년 만이다.

휴경지와 유휴농지 현황은 통계청에서 해마다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필지별 정보가 없는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어 정책사업에 활용하기는 어렵다.

농식품부 역시 농지법 제313에 따라 해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신규 취득 농지 대상으로 농지이용 적발차원에서 시행하다 보니 유휴농지 자원조사와는 애초에 목적이 다르다.

2013년 유휴농지 자원조사 이후 농식품부가 올해 표본조사를 해 보니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이르렀다.

농식품부는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통해 10~20ha 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을 거쳐 2~4ha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고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선별된 농지는 공공임대농지 등으로 매입하거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청년농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휴농지 조사에서부터 실제 활용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서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서삼석 의원은 해마다 막대한 양의 농경지가 줄어드는 상황에 경작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농지의 실태를 파악해 자원화 하는 것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하면서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유휴농지 실태 조사 시 171ha였던 경지면적은 6년만인 2019158ha13ha가 줄어들었다. 연평균 여의도면적 260ha83배와 맞먹는 약 21,000ha 농지가 매년 사라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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