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 확대로 기후위기 막자”

기후위기비상행동, 채식 부문 기후의제포럼 진행

  • 입력 2020.09.27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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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23일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 주최 ‘기후가 보내는 SOS, 식단의 전환이 시급하다!’ 포럼.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
지난 23일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기후위기비상행동 주최 ‘기후가 보내는 SOS, 식단의 전환이 시급하다!’ 포럼.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논의하는 주제 중 하나가 ‘채식’이다. 시민사회는 국가 차원에서 채식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3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주최로 기후의제포럼 ‘기후가 보내는 SOS, 식단의 전환이 시급하다!’가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 참가자들은 채식 강화와 그에 따른 육식 감소(즉 축산업 감축)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서 기후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이의철 대전 유성선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장은 “전 세계 농경지의 77%가 가축을 위한 방목지 또는 가축에 먹일 사료 재배지로 사용되는데, 동물성 식품은 전 세계 칼로리의 18%, 단백질의 37%만을 공급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극단적 기후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멸종저항 영양학’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센터장은 ‘멸종저항 영양학’이 추진되는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2018년 교육부에서, 지난해 암스테르담 시정부에서 모든 행사 식단을 채식으로 준비하게 하는 지침을 마련했는데, 육식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옵션’으로 제공하게 했다. 또한 지난해 캐나다에서도 국가 차원의 식이가이드를 마련해, 단백질은 되도록 식물성 식품으로 섭취하도록 권장했다.

이 센터장은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저항 영양학의 정책화가 시급하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 △단체급식에서의 채식선택권 보장 △사육가축 수를 줄이기 위한 양분총량제, 사육권거래제 도입 △GMO 사료 수입 중단 등의 정책화를 촉구했다.

온라인 채식주의자 플랫폼 ‘채식한끼’ 설립자인 박상진 비욘드넥스트 대표는 채식 인프라 확대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한국에선 채식을 선택하기 매우 어렵다. 채식 메뉴를 고를 수 있는 식당을 찾기 어렵고, 채식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도 소수이며, 채식 음식을 만들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66만개 식당 중 온전한 채식 메뉴를 제공하는 곳은 1,100여곳(약 0.16%)에 불과하다.

박 대표는 △채식 메뉴 판매 식당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채식 전문가 양성 △식품영양학과 내 채식영양학 과목 신설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두루 지현영 변호사는 채식선택권을 인권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채식 시민들은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서의 채식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지만, 결과는 각하였다. 당시 헌법소원 청구를 맡았던 지 변호사는 “영국에선 올해 1월 고용심판원이 윤리적 채식주의를 ‘의심할 여지없이 높은 수준의 설득력, 결속력과 중요성을 갖춘 신념’으로 ‘평등법에 의한 보호사유’로 인정했던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지 변호사는 포르투갈 사례도 소개했다. 포르투갈에선 ‘공용매점 및 식당의 채식 메뉴 선택사항 구비 의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보건 기관·학교·교도소·복지센터 등지에서 의무적으로 채식 메뉴를 두도록 하고, 포르투갈 식품경제안전국이 이 법의 이행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게 했다. 국가 차원에서 채식 증가를 위해 노력 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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