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농특위)와 전국먹거리연대가 지난 21일 농특위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각종 먹거리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 위원장은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완전표시제 관련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농특위가 노력해야 한다. GMO 표시제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먹거리연대에서 GMO 문제를 집중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인숙 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먹거리 기본법,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 먹거리 3법을 21대 국회 초기에 제·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했는데, 농특위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어 긍정적 평가와 함께 보완지점을 찾고, 정치적 환기를 시켰으면 한다”고 했다.
농특위 측은 이에 대해 “법 제·개정은 8월 국회 토론회에서 과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상 지방사무로 돼 있는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국가사무 내용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보희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먹거리연대와 농특위의 정기적 간담회를 분기별로 추진해 먹거리연대 의견이 농특위와 충분히 소통됐으면 한다”며 “8월말 국가 푸드플랜 초안이 마무리되면 타운홀미팅과 더불어 먹거리연대와의 협의의 장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농특위 측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