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협상 국정조사 철저해야

  • 입력 2008.07.21 10:55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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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상에 관한 국정조사가 이달 14일부터 8월29일까지 38일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여야는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협상 국정조사특위’를 구성, 지난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8일과 30일 기관보고를 받은 뒤 다음달 1일과 4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주미 한국대사관 등 5곳으로 확정했다. 조사범위는 쇠고기 협상 과정, 협상과 관련한 정부내 논의·실무 과정, 한미 양국간 합의된 협정문 및 세부 합의·양해 사항, 국민 건강, 축산농가 지원대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야가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당리당략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권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 타결 의혹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 ▷실패한 협상의 책임소재 등을 규명하겠다고 벼르는 반면, 여권은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지 않으며 ▷작은 쇠고기 문제는 접고 경제문제에 집중 ▷쇠고기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합의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국정조사가 그랬듯이 이번에도 여야간 정쟁만을 일삼다 끝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를 떠나 원외에서 투쟁하던 야당의원들을 향하여 국회에 들어와서 싸우라고 할 때 여당의 약속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았는가.

이번의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는 철저해야 한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여야 모두는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협조해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한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우선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오고 갔던 모든 기록과, 양국간의 협정문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또 미국 쇠고기 수입 국가들의 수입 기준과 한국의 수입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와 함께 국민들의 광우병에 대한 올바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전세계에 있는 광우병 위험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공개토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있어 민간자율평가시스템(QSA) 도입으로 국민건강권이 확보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증명프로그램(EV)이 작동되던 지난해에도 수입건수의 50% 이상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곱창, 막창과 회수육(AMR), 분쇄육, 등뼈, 사골뼈 등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한 없는 수입이 이뤄졌고, 추가협상에서도 검역강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이처럼 국민건강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하고, 졸속 협상의 배경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며,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만 한다.

덧붙여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 축산농가 지원 대책, 위생검역의 실효성 및 원산지 표시제의 개선방향 등이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핵심이 되어야 하며, 차제에 다시는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협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상절차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번 국정조사도 예전의 그것처럼 ‘면죄부’나 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조사가 된다면 국민의 민심이반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음을 여야 모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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