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업체 공개대상 확대

미표시·거짓표시 외 혼동우려표시·위장판매도 공개

  • 입력 2020.05.26 16:35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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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원산지 위반업체의 공개 범위가 더 넓어졌다. 기존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업체에 더해 혼동우려표시·위장판매 업체까지 상호와 위치가 공개된다.

원산지 혼동우려표시란 정해진 원산지 표시란에는 제대로 표시를 했으나 현수막·포장재 등 다른 곳에 다른 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가령 ‘이천쌀막걸리’에 ‘국내산’ 표시를 하고 타 지역산 쌀을 쓰거나, 가게 안엔 ‘수입산’ 표시를 해 놓고 외부 현수막에 ‘우리 농산물만 취급합니다’ 등의 홍보문구를 쓰는 경우다. 쇠고기 원산지를 ‘미국산/호주산’이라 써 놓고 소비자 기피도가 높은 미국산 쇠고기만 판매하는 경우도 여기 해당한다.

위장판매는 원산지표시를 애매하게 해둔 채 판매행위 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다. 수입산 농산물의 원산지를 잘 안보이게 해 두고 소비자가 물으면 “국산”이라고 대답하거나, 진열장엔 국산만 원산지를 표시해 내놓고 판매할 땐 수입산을 꺼내 주는 등의 수법이 있다.

혼동우려표시와 위장판매는 거짓표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동안 기이하게도 위반업체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빠짐없이 공개가 가능해졌다. 위반업체 목록은 농식품부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또한 기존에 기초지자체가 전적으로 맡았던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확대했다. 점점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위반사실을 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해 자수 및 내부 감시기능을 유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제 개선 및 확산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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