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의 온라인화,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출발

  • 입력 2020.05.27 06: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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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유통하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온라인거래소)’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비대면 거래방식이 날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도매라는 야심찬 시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농산물은 소매를 중심으로 온라인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도매만큼은 품질 확인 등의 이유로 오프라인 거래방식이 견고하게 유지돼왔다. 온라인거래소는 표준규격 설정 및 사전검수책임자 운용, 고화질 사진과 출하품 정보 상세화(예건·큐어링 여부, 품종, 생산이력 등)를 통해 도매유통의 온라인 진입장벽을 낮췄다.

기본 뼈대는 농협의 유통조직이다. 상품 규격화·표준화를 엄수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한 우수 APC들이 출하자로 참여하며, 구매자 또한 전국 농협공판장 중도매인과 농협하나로유통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식재료유통업체·중소슈퍼마켓연합회 등을 유치한다. 벤더와 업체 간 거래인 B2B 형태다.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에게 낙찰하는 ‘입찰거래’와 미리 정한 가격에 거래하는 ‘정가거래’ 두 가지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하며 입찰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시와 오후 7~8시, 향후 3회로 확대 예정), 정가거래는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 상장수수료(4~7%)보다 낮은 3%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의 거래 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의 거래 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문자가 발송되고, 거래 확정 물량은 다음날 산지에서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배송이 완료되면 온라인거래소가 판매대금을 즉시 출하자에게 지급하고, 구매자는 30일 한도 내에 온라인거래소에 대금을 정산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는 거래 편의성과 상품 신선도를 높이고 유통비용을 줄이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유통량 조절 등을 통해 출하집중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온라인거래소는 올해 양파(5월 27일)와 마늘(7월 이후)을 시범적으로 취급한 뒤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와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농산물의 표준화·규격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며 “온라인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 및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해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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