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생 수 3백명 이하의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성농업인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회장 김귀숙), 생활개선중앙회(회장 조배숙),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우정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덕윤) 등 여성농업인단체들은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순회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학교당 300명 미만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07년 현재 학생수 300명 이하 소규모 초·중·고등학교는 총 4천2백28개교로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에 집중돼 있어 농어촌주민과 학생들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보건교육 및 의료혜택 등에 있어 불평등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여성농업인단체들은 특히 학교내 안전사고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배치율은 2006년 67%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64.3%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학생들의 경우 교내의료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여성농업인단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이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학교에 1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