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이사 선거 ‘주목’

  • 입력 2020.05.24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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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지난해 9월 NH농협은행 중앙본부에서 ‘NH-Amundi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지난해 9월 NH농협은행 중앙본부에서 ‘NH-Amundi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농협중앙회 신임 이사 선거가 내달 4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치러진다.

농협중앙회 이사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 경영목표 설정 △사업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등 농협중앙회 운영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어 이번 선거에 이목이 집중된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장 1명과 상호금융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부회장) 등 사업전담 대표이사 2명은 당연직 이사다. 회원조합장 이사는 18명(각 도 9명, 서울특별시·광역시 1명, 품목조합 6명, 축협 2명)이고, 사외이사는 7명이다. 이번 선거는 회원조합장 이사 전원과 사외이사 4명의 임기가 내달 30일로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농협중앙회 정관에선 임기만료일 40일 전부터 전일까지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장 이사는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사후보자추천회의에서 선출단위별 이사후보자를 추천하고, 내달 3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4일 임시대의원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사외이사 4명도 같은 선출절차를 밟는다.

농협법에 따라 모든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특히 이사후보자추천회의 개최 전 지역 내 일부 조합장끼리 자체 경선하는 행위도 금지다. 더불어 임직원의 선거관여도 금지된다.

한편,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사회 안건 원안 가결율이 100%라서다. 이성희 회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이사진의 대규모 교체가 예정된 가운데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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