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의무자조금, 더 강력해진다

의무자조금 구속력 강화
농산자조금법 개정 공포

  • 입력 2020.05.24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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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산물 의무자조금이 품목농가에 대한 구속력을 법적으로 보장받으며 도약의 계기를 얻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9일 개정「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자조금법)」공포를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농산물 의무자조금 적용 대상자는 법률상 의무자조금 단체 회원 가입자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 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이 설립된 해당 품목 전체 생산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에 대한 논란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의무자조금 미납자는 농산물 생산·유통 및 수급조절을 위한 해당 품목의 각종 정책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다.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은 앞으로 정책사업 신청 시 자조금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의무자조금 단체가 정부로부터 해당 품목 생산자의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성명·주소·연락처·재배면적)를 제공받기 쉽도록 했다. 기존엔 의무자조금을 출범할 때 대의원 선출을 위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품목 생산자 명부를 작성할 때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생산자가 중심이 돼 자율적 수급조절·소비촉진·연구개발 등을 추진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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