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직무대행 발표 왜 늦어지나

운영세칙상 김영재 제1분과위원장 맡아야
“농민단체 출신 꺼리는 행태” 추측 일파만파
농특위 사무국 “늦어도 19일 발표 예정” 해명
박흥식 전농 의장, 현장성 있는 농특위 ‘강조’

  • 입력 2020.05.16 16:3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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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위원장의 급작스런 사직으로 혼란한 가운데 직무대행 발표까지 늦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위원장의 급작스런 사직으로 혼란한 가운데 직무대행 발표까지 늦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위원장이 돌연 사직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이번엔 위원장 직무대행 발표가 늦어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법에 규정된 위원장 직무대행은 제1분과위원장, 즉 농어업분과위원장인 김영재 농민단체 대표가 맡는 것이 순서다.

‘농정 틀 전환’이라는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농정과제를 짊어지고 출범 2년차를 준비하던 농특위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논란은 박진도 1대 농특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해 지난 5일자로 공식 해촉되면서 시작됐다. 며칠 전만 해도 취임 1주년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농정 틀 전환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던 위원장의 급작스런 사직 배경에 농업계 시선이 쏠리는 건 당연했다.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계는 ‘무슨 사연인지’를 파헤치는 것보다 농특위가 농정개혁 임무를 중단 없이 단행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논평과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농업예산 구조조정과 ‘공익 없는 공익직불제’ 바로 잡기, 농지문제 등 해결과제만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석인 농특위원장 자리를 채우는 것이 정상화의 기본 순서라는 것엔 이견이 없다. 누가 직무대행이 돼야 할 것인가 논의할 필요도 없다. 법률과 운영세칙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위원장의 직무를 다룬 제6조 2항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농특위는 운영세칙에서 1·2·3분과위원장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농특위 사무국은 5일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위원장 해촉 사실에 대해서는 본위원들에게 문자로 신속히 알린 반면, 운영정상화를 위한 직무대행 제체 전환에는 열흘 이상(14일 현재) 지체하고 있다.

오현석 농특위 사무국장은 지난 12일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분과위 순서로 맡는다고 운영세칙에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다만 이번 사직서 제출 과정이 너무 급작스런 것도 있고 정리해야 할 것들도 있다보니, 청와대와 직무대행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직무대행 체제 전환이 늦어진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와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여론이 농민단체 출신인 김영재 제1분과위원장을 탐탁치 않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농특위를 둘러싼 잡음이 증폭되는 가운데 지난 14일에서야 농특위 사무국은 오는 18일이나 19일경 김영재 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공식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특위 운영 정상화 등과 관련해 “차기 농특위원장은 반드시 현장 출신이면서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전 국민과 함께 인정받고 농민 중심의 농정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화시켜내는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농특위-농림축산식품부-청와대간 논의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특히 농특위에서 현안 관련 중요한 사안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합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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