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 동약 확대, 어떤 영향 미칠까

수의사회·약사회, 고시개정 앞두고 갑론을박

  • 입력 2020.05.10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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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수의사 처방 동물약품 확대를 놓고 이해당사자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축산농가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대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달 16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약품 오남용을 막고자 부작용이 우려되는 성분, 항생·항균제 내성균 관리 필요 성분 및 전문지식이 필요한 성분 등을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전했다. 이에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는 지난 6일까지 고시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접수받았다.

개정고시안을 보면 앞으로 국내 허가된 동물용 마취제·호르몬제·항생 및 항균제는 모두 처방대상으로 묶이게 된다. 그 외에 소(기종저)와 닭(진드기 구제제)도 일부 성분이 처방대상에 포함됐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이번 고시개정을 적극 반기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달 22일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을 추가 지정하는 건 올바른 동물의료체계를 확립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개정·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김현섭)도 다음날 고시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돈수의사회는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는 농장동물 수의사들이 제자리를 찾아 국민건강과 축산업의 발전에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일각에선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리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는 17일 입장문에서 “최소한의 학술적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는 “지역에선 대동물 수의사가 부족해 일선 대리점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라며 “정책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소규모 대리점은 수의사 제휴가 힘들고 소규모 농가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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