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얼마나 부족할까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명도 입국 못 해
“과수 냉해로 작업량 줄었지만 추세 지켜봐야”
법무부, 방역 이유로 불법체류 단속 잠정유예

  • 입력 2020.05.10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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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코로나19가 농번기 농촌 현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번기 인력의 대부분을 소화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줄어들고 일부 지역에 따라선 외국인노동자 기피 현상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는 3,052명을 도입하려 계획했지만 현재까지 1명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허가제(E-9)로 도입하려던 6,400명 중에선 지난달 말까지 819명만 입국했다. 이에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관계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는 3만1,392명이며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현장에 확인해보면 부족하지 않다는 반응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 이상 저온현상으로 과수농가가 막대한 냉해를 입었기 때문이지 절대적인 인력공급은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경남 거창군의 한 인력중개 관계자는 “지난달엔 냉해로 작업량이 줄어 인력수급이 어렵진 않았다”면서 “이달 10일경부터 추세를 봐야 인력수급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창은 상주하던 300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 중에서 100여명 정도가 지난 겨울에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외 인력은 10일경부터 들어올텐데 전체 작업량은 줄었지만 지난해보단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역시 사과 주산지인 충북 충주시의 한 인력중개 관계자는 “냉해로 일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도 있어 전제 작업량이 많이 줄었다”면서 “동네에서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일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귀띔했다.

한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4일 이달 중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중 관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집중방역 조치를 취하는 기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고용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검진에 임하도록 하면 나중에 단속된 경우, 고용주 범칙금 감면 조치 등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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