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서 간척농지 임대 특혜 의혹 계속

  • 입력 2020.05.10 18:00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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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당진시농민회와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쌀생산자협회 등 충남 당진 농민들이 지난 6일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척농지 임대 특혜 의혹을 또 다시 제기했다.

한국농어촌공사(공사) 당진지사는 지난달 29일 ‘2020년 매립지등(석문지구) 간척농지 임대공고’를 발표했다. 앞선 농민들의 반발에 공사 당진지사는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날 발표한 임대공고는 오히려 기존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민들이 또 맹성토에 나선 것이다.

우선 이번 임대공고를 마련한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문제라는 게 농민들의 지적이다. 농민들은 심의위원회에 농민 목소리 반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농협측 4명, 면장 포함 공무원 4명, 농어촌공사측 4명, 농업회사법인 대표 2명 등 총 14명의 심의위원 중 12명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심의위원 구성비가 기존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신청자격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추가됐고 이는 기존보다 더 개악된 것이라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기존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신청할 수 있었다.

문제는 더 있다. 공동신청자격엔 ‘20인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임대구역을 수도작 1구획과 조사료 1~4구획으로 나누고 조사료 3(42필지, 76만4,447.8㎡)·4구획(98필지, 197만783㎡)의 경우 각각 ‘60인 이상’, ‘180인 이상’으로 기준을 지정한 것이다. 180인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도 없을뿐더러 매립지 등 관리·처분계획 공고일인 지난달 14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만 자격이 주어져 당장 큰 규모의 영농조합법인을 만들 수도 없다는 게 농민들의 목소리다. 결국 농민들은 “또 다시 특정 낙협에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민들은 “낙협은 이미 대단위 간척지 경작권과 사료공장, 퇴비공장허가 등 7가지의 특혜를 받고 있어서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이성희 공사 당진지사 사업운영부 차장은 “신청자격 기준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든 것”이라면서 “결코 특정 낙협을 위해 짜 맞춘 기준이 아니며 심의위원 선정도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농민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김홍장 당진시장, 오병덕 공사 지사장과 3자회담을 가졌지만 기존의 입장만 확인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차원의 공동대응과 강력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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