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농협서 부당 인사·전적 논란

  • 입력 2020.05.10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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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제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부당 인사와 전적 등이 벌어져 논란이다.

제주 한림농협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노동조건 개선과 직장 민주화를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후 유통팀장을 맡고 있던 노조위원장은 농기계담당 팀원으로 강등됐고, 조합원인 마트전문직 과장은 자재과로, 유류행정담당 과장대리를 유류배달 업무로, 하나로마트 수산코너팀장을 수산코너담당에서 다시 주유소로 보내는 인사발령을 내렸다.

지난달 28일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이 같은 사례를 공개하며 “사실상 노조 설립과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성토했다(사진). 더군다나 지난 3월 9일엔 한림농협이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 결정이라며 노조 위원장과 임원, 직원 2명을 지역의 다른 농협으로 전적시켰다고 한다. 또한 조합장은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으며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게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전적의 경우 기존 농협에서 퇴사해 새로운 농협과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것이라 당사자 동의가 필수요건이다. 실제로 농협 인사교류 규정에도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이에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한림농협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전직 등을 금지한「근로기준법」제23조와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금지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2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협중앙회 감사와 함께 조합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향후 농협 감독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요구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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