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연다

  • 입력 2020.05.10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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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경제지주가 오는 18일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열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농협 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에 의하면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인터넷·모바일을 기반으로 구축된 온라인거래시스템으로 다수의 산지유통센터(APC)와 소비지 유통주체가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법적 지위를 보유한 신개념 농산물 공영유통시장이다.

사업 취지는 출하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하는 도매시장의 역할과 유통 효율화를 통한 소비지 가격안정 기능 강화다. 더불어 전국단위의 온라인 농산물도매 거래체계 수립으로 물류효율성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정부 농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에도 일조한다.

거래체계를 주체별로 보면 온라인농산물거래소 개설·운영자인 농협 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는 온라인거래시스템 구축·운영과 거래 주관·정산, 산지주재원 운용 등의 역할을 한다. 출하처인 농협 광역연합사업단과 조합공동사업법인, 산지유통센터(APC) 등은 농산물 온라인 직상장과 전용상품 개발, 거래희망단위 제시, 배송 등을 맡게 된다. 농협 경제지주·지역농협 공판장은 구매자 발굴을 비롯해 매매참가인 등록·약정체결을 추진하고 외상거래한도를 설정한다. 계통하나로마트, 공공급식, 중소유통업체, 중도매인, 창고업자 등 구매자는 거래 희망상품에 입찰하고, 상품 수령·확인을 하게 된다. 거래체계의 특징은 전국단위 거래시스템 구축으로 한 번 출하 등록을 하면 전국 공판장과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과 구매자가 낙찰을 받으면 산지에서 직송한다는 점이다.

시범사업 품목은 양파로 목표 사업량은 1만5,000톤이다. 농협이 제시한 목표 1만톤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한 50%를 추가한 물량이다. 일단 양파를 시범사업으로 8월부터 깐마늘도 추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저율 상장수수료 부과로 농가수취가 제고 및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확정된 상장수수료는 3%다. 다만 출하장려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기존 도매시장 출하 시 7% 수수료에 출하장려금이 지급됐던 점과 비교하면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거칠 경우 출하처 순부담률이 0.5%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출하 등록시 예정가격을 입력하게 해 출하처 가격결정권도 강화했다.

더불어 출하산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양파 가격 하락시 출하처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1kg당 50원의 손실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7억5,000만원(1만5,000톤×50원/kg)이다.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물류비·포장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농협 경제지주 교육지원사업비 3,000만원에 정부보조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한편, 온라인농산물거래소가 활성화되면 구매가격도 기존 도매시장 대비 2~15%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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