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33억5,474만원’에 달하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재산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 4월 고위공직자 9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했다. 재산등록 대상 고위공직자엔 공직유관단체 임원도 포함돼 농협중앙회장의 재산도 공개한 것이다.
공개 자료에 의하면 이 회장의 재산은 33억5,473만7,000원이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의 밭과 성남시 분당구 임야 등 토지(9억8,066만2,000원)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와 강남구 복합건물, 종로구 아파트 등 건물(31억5,300만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2대, 예금, 유가증권, 콘도 회원권(총 5억1,317만원)도 있다. 채무는 12억9,209만5,000원이다.
등록대상재산엔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포함되지만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이 회장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장남과 손자·손녀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
이 회장은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을 맡은 2008년 8월에도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재산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의 재산은 57억4,232만1,000원이다. 당시에도 장남의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감사위원장 마지막 해였던 2015년 3월 공개된 재산은 48억5,700만원 가량이다.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이 회장의 2008년 재산과 2020년 재산을 비교하면 23억8,758만4,000원이 줄었다. 하지만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로 인해 재산이 준 명확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부정재산 증식 방지 등 공직자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허위·부실 신고와 고위공직자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한 고지 거부 허용 등으로 허점을 드러내 왔다. 이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회장처럼 재산이 줄어든 경우도 소명이 가능해진다.
한편,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의 재산은 지난해 3월 6억8,428만9,000원으로 공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