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회장 재산 ‘34억원’

  • 입력 2020.05.10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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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1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당선 이후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하고 있다.한승호 기자
지난 1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당선 이후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하고 있다.한승호 기자

‘33억5,474만원’에 달하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재산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 4월 고위공직자 9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했다. 재산등록 대상 고위공직자엔 공직유관단체 임원도 포함돼 농협중앙회장의 재산도 공개한 것이다.

공개 자료에 의하면 이 회장의 재산은 33억5,473만7,000원이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의 밭과 성남시 분당구 임야 등 토지(9억8,066만2,000원)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와 강남구 복합건물, 종로구 아파트 등 건물(31억5,300만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2대, 예금, 유가증권, 콘도 회원권(총 5억1,317만원)도 있다. 채무는 12억9,209만5,000원이다.

등록대상재산엔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포함되지만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이 회장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장남과 손자·손녀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

이 회장은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을 맡은 2008년 8월에도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재산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의 재산은 57억4,232만1,000원이다. 당시에도 장남의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감사위원장 마지막 해였던 2015년 3월 공개된 재산은 48억5,700만원 가량이다.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이 회장의 2008년 재산과 2020년 재산을 비교하면 23억8,758만4,000원이 줄었다. 하지만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로 인해 재산이 준 명확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부정재산 증식 방지 등 공직자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허위·부실 신고와 고위공직자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한 고지 거부 허용 등으로 허점을 드러내 왔다. 이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회장처럼 재산이 줄어든 경우도 소명이 가능해진다.

한편,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의 재산은 지난해 3월 6억8,428만9,000원으로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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