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주)오리온 등 9개 업체 확정

‘30년생 소나무 69만그루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 기대
농식품부, 음식료품·목재업 중소업체 중 선정

  • 입력 2020.05.10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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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참여하고 있는 음식료품·목재업 중 9개 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시스템 구축비용 지원을 받게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음식료품·목재업종 가운데 분야별 평가를 통해 서안주정(주), 오케이에프(주), (주)파리크라상, (주)오리온, (주)농심, (주)오뚜기, (주)삼양사, 대상주식회사, (주)한솔홈데코 등 9개 업체를 선정해 관련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들 업체에게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에너지 경영시스템(EnMS) 구축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는 업체당 최대 1억5,000만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는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또는 EnMS 사전 컨설팅 △설비 지원 △제도대응 컨설팅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9개 업체는 연간 4,558이산화탄소톤(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69만그루(460ha)가 연간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효과와 같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관계자는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의 유상할당비율이 현행 3%에서 10%로 늘어날 예정이다”라며 “강화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업체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설비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허용범위 내에서 기업별로 과부족 분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 소비도 많은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후 체계적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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