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살 때도 원산지 확인 철저히

화훼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 입력 2020.05.10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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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울 양재동 화훼꽃시장에서 명예감시원 및 농관원·화훼협회 관계자들이 원산지표시를 지도·홍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 양재동 화훼꽃시장에서 명예감시원 및 농관원·화훼협회 관계자들이 원산지표시를 지도·홍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농관원)이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된 화훼농가를 돕고 화훼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오는 15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017년 화훼류에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했다. 국산은 국화·카네이션·장미 등 절화 11개 품목에, 수입산은 분화를 포함한 모든 화훼류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표시가 철저하게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시중에서 수입 표시가 붙은 꽃 이외엔 모두 국산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다. 일선 화원에선 아직도 원산지표시 의무를 모르거나 알고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유사도매시장들을 중심으로 도매단계에서도 원산지 둔갑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부족한 인력 탓에 단속도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5월은 졸업·입학시즌에 이은 화훼농가의 마지막 성수기다. 농관원은 지난달 29일 양재동 화훼꽃시장 등에서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및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원산지 푯말·전단지를 배부했다. 이어 지난 6일부터는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 화환판매업소·화원·화훼공판장·편의점 등 절화류 판매업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사이버단속반 75명은 화훼류 통신판매업체를 모니터링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품목을 구입해 원산지 둔갑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소매점 원산지표시의 경우 꽃다발·꽃바구니 등 포장제품마다 표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업소 내 꽃을 담아놓은 통 등 구매 시점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만 하면 무방하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전화(1588-8112)로 신고하면 5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홍영수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사무국장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잘 확인하고 구매할 필요도 있지만, 도매단계에서 원산지를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농가와 소비자의 피해가 큰 만큼 정부에서 단속과 처벌을 강력하게 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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