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계란 선별포장 본격화

  • 입력 2020.05.03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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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난달 25일부터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 유통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하면서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달 24일 합동으로 가정용 계란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본격 시행을 알렸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업체에 HACCP(해썹)을 의무 적용해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하도록 신설된 영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정용 계란이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선별·검란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선별포장 설비 설치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대형 유통업계인 백화점과 대형할인점부터 지도·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업체는 지난달 20일 현재 259곳이며 허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희망하는 업체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허가를 준비하는 업소와 양계농가는 오는 6월 16일까지 관할기관(지방자치단체)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 계란을 유통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계획서 제출을 홍보하고 제도 정착이 빠른시일 내 완료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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