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햇마늘 4만톤 시장격리

마늘 생산량 36만톤 잠정추산
평년대비 17% 생산증가 예상

  • 입력 2020.05.03 18:00
  • 수정 2020.05.03 19:1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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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지난 1일 햇마늘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500ha(7,000톤) 포전정리에 이은 제2차 대책으로, 추가 시장격리 4만톤을 포함해 총 5만톤을 조절하겠다는 게 그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마늘 생산량을 35만7,000톤으로 예측했다. 평년보다 5만2,000톤(17%)이나 많은 양이다. 재배면적은 3.1% 증가했을 뿐이지만, 10a당 생산단수가 평년 1,239kg에서 1,407kg(잠정)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1,400kg)보다 작황이 더 좋다는 농민들의 우려가 그대로 적중한 것이다.

마늘은 지난해에도 재배면적과 생산단수가 급증하면서 대폭락을 겪은 품목이다. 2019년산 깐마늘 가격이 아직까지 평년대비 반토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의 피해가 코앞에 다가온 셈이다. 이에 농식품부도 산지 마늘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2차에서만 총 5만톤을 대책물량으로 잡았다.

핵심은 시장격리 4만톤이다. 우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1만5,000톤을 즉시 출하정지한다. 사실상의 포전정리다. 수확이 시작되면 바로 수매비축이 이뤄지는데, 정부수매 1만톤은 남도종, 농협수매 1만5,000톤은 대서종을 대상으로 한다. 마늘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경우 정부수매량은 시장에 방출하지 않고, 농협수매량도 12월까지 판매를 정지할 계획이다.

1만톤 규모의 부수적인 대책도 병행한다. 수출물류비 확대지원(7→14%)을 통해 수출을 촉진(4,000톤)하고, 지자체의 직거래·온라인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마늘에 집중(4,000톤)하며, 수입 종자를 국산으로 대체(2,000톤)하는 것 등이다. 그 외 출범을 준비 중인 마늘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저품위 마늘 출하를 자제하는 자율적 수급조절도 진행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7월 성출하기 이전에 의무자조금이 출범한다면 보다 확실한 수급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의 이번 대책은 농민들이 요구한 ‘4월 중순’보다는 발표 시기가 늦은 면이 있다. 다만 6만톤 이상의 과잉물량 중 ‘3,300톤 시장격리’에 그쳤던 지난해 4월 말 수급대책에 비하면 분명 진일보한 모습이다. 향후 수매단가 등 세부 요소들이 농식품부-산지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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