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공익직불,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소농직불,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
정부, 보조사업 이력·경작자 일치 여부 등 확인

  • 입력 2020.05.01 06:2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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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1일 공익직불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기본형공익직불금(소농·면적직불)을 신청 받는다. 농민들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구성된 기본형공익직불(기본직불) 신청기간이라고 안내했다.

기본직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소농직불을 신청하려면 신청서 외에 농가 구성원 정보가 들어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원도 필요하다. 소농직불 지급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익직불제 시행에 있어 반드시 실제 농사짓는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단계부터 확인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쌀직불금, 유기질비료 등)을 통해 신청자와 경작자 일치 여부를 시스템 상에서 확인한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공익직불금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실경작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지금까지 운영해 온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상황반’ 체제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황반은 전국 읍·면·동의 직불금 접수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등 유관 기관과 연결망을 구축해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접수 시 문의사항도 많아질 것에 대비해 농관원 콜센터(1644-8778)와 지역농협에 5,000여개 전담창구도 설치했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공익직불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문의를 하려면 농정원 콜센터(1588-6830)로 연락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신청접수가 마감되는 6월 30일 이후엔 7월부터 10월까지 이행점검을 하고,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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