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 정부가 나서야”

냉해에 속수무책 농민들, ‘국가 책임 강화’ 한목소리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 재해 대책·보험 현실화 촉구

  • 입력 2020.05.03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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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달 27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의 배밭에서 노봉주 나주 배 냉해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냉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달 27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의 배밭에서 노봉주 나주 배 냉해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냉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달 27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 냉해 현장에서 만난 김요섭 나주시농민회 사무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애초 취지대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을 보존해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인정율과 보상률을 놓고 실랑이를 벌여야 하고 피해 조사 방법도 문제다. 이런 제도라면 차라리 없애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보험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 만난 노봉주 나주 배 냉해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농민들이 피땀 흘리며 농사짓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면 믿을 수 있는 게 정부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정부의 재해 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이번 냉해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경북지역 농민들이 냉해 농작물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을 요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은 지난달 28일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이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먹거리와 생존권의 문제로 직결된다”며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수급과 식량주권의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시작이「농작물재해보상법」제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농 경북도연맹 금시면 사무처장과 원재구 정책국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이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약한 문제와 농업재해보험이 제 기능을 못하는 한계 속에서 국가적 차원의 농작물 재해 관리와 보상,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2010년 무렵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촉구한 농업재해보상법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법 제정은 의견수렴부터 성안, 국회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꽤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냉해 농민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법 제정과 더불어 정부 재해 대책·농업재해보험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작물재해대책법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됐음에도 피해 당사자인 농민보다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게 냉해 농민들의 목소리다. 더군다나 올해 초 농식품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있어 냉해 보상률을 80%에서 50% 줄인 점도 화근이 됐다. 이에 냉해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냉해 보상률 80% 원상복구와 피해산정 기준 개선 등 재해로부터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보험의 공적기능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농사를 이어가려면 사후관리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노 집행위원장은 “냉해로 인해 수확기 소득이 불확실한 가운데 인건비나 약품 등 농사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의 빈 곳을 채워주는 역할을 농협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협 관계자들과 나주시 배, 영암군 감, 순천시 매실 냉해 농가 실태조사에 나선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작물 냉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돼 농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농민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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