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냉해, 전국 피해 규모 1만4천ha 넘어

초기 발표보다 2배가량 증가 … 5월 조사서 피해 규모 더 늘 수도

  • 입력 2020.05.03 18:00
  • 수정 2020.05.03 19:12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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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4월 초 발생한 냉해가 전국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전국 냉해 규모는 13일 신고기준 잠정 7,374ha로 확인됐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최근 집계한 지난달 26일 기준 피해 규모는 잠정 1만4,217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초기 발표보다 6,870ha가 늘어난 것이다.

작물별로는 과수 냉해 면적이 1만1,974ha에 달하며 피해가 집중됐다. 과수 냉해 면적은 배 5,066ha, 사과 4,445ha, 복숭아 1,298ha, 자두 490ha, 매실 285ha, 단감 194ha, 살구 75ha, 기타 과수 121ha다. 맥류는 1,288ha로 밀 1,068ha, 보리 120ha, 귀리 10ha다.

이외에도 감자(433ha), 고구마(150ha), 옥수수(83ha)는 물론이고, 차나무(227ha), 인삼(14ha), 담배 등 특작물(10ha), 브로콜리(13ha), 양배추(3ha), 호박 등 채소(22ha) 작목에서도 냉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3,455ha, 경북 3,170ha, 경남 2,044ha, 충북 1,933ha, 경기 1,581ha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냉해는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내륙지방 최저기온이 -6.5℃(경북 청송)까지 떨어진데다 이후 저온 현상이 계속되며 발생했다. 피해 규모가 농식품부 14일 발표보다 2배가량 증가한 이유는 사과, 배 등의 개화기가 지나며 꽃눈이 고사하거나 열매 봉우리가 아예 달리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냉해 규모는 더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 5만500ha의 피해 규모가 발생한 지난 2018년 냉해나, 1만4,000ha의 피해를 본 지난해 냉해 당시에도 초기 집계보다 중기, 최종 집계가 더 늘어난 바 있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적인 규모라 매일 피해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시기별로 조사를 하는데다, 작물별 특성으로 인해 피해가 늦게 확인되거나 피해가 더 가벼워질 수도 있는 가변성도 존재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는 5월 지자체별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4일 냉해 현황과 함께 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핵심이다.「농어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장의 농민들은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현실적 대책과 함께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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