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당긴 ‘그날’의 직사살수, 최종 위헌판결

헌재,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 침해 당해”
직사살수의 목적·정당성은 인정 … 경집법 등 법령도 유지

  • 입력 2020.04.29 16:57
  • 수정 2020.04.29 17:21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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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헌법재판소(헌재)201511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고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물대포 직사살수행위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직사살수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들이 직사살수행위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집법), 살수차 운용지침 등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헌확인을 위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248:1의 의견으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단 위헌의 대상은 당시의 직사살수행위로 한정했고, 직사살수를 뒷받침한 관계법령의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직사살수행위는 불법 집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라면서도 “(백남기 농민이)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인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따라서 억제할 필요가 있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직사살수)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구체적으로 직사살수는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됐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라며 부득이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거리, 수압 및 물줄기의 방향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불법집회를 막는다는 직사살수 행위 자체의 목적은 인정했으나, 당시의 직사살수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부적절한 공권력 집행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헌재는 직사살수행위를 통해 백남기 농민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하였던 반면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사살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직사살수의 시기, 범위, 거리, 방향, 수압,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라며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직사살수의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과잉 살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의무가 있다라고 덧붙여 직사살수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러나 헌재는 경찰의 물대포 장비 사용 근거가 되는 경집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위헌여부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근거조항들이 아닌 구체적 집행행위인 직사살수행위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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