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직불제 개편, 21대 국회서 개정해야

  • 입력 2020.04.26 18:10
  • 수정 2020.04.26 18:3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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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서 문재인정부의 핵심적 농정개혁 과제라고 하는 직불제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결됐다. 그러나 공익직불제로 상징되는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은 출발점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미 잘 알고 있듯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은 출발도 못하고 좌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무관심 그리고 장기간의 농정공백으로 인해 이른바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2018년 10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에서 직불제 개편안을 로드맵까지 제시하며 비교적 상세하게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이렇다 할 진전 없이 1년여를 흘려보냈다. 그러다 지난해 말에서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발의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박완주 의원의 개정안은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에서 발표한 안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의견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직불제 개편을 농정개혁의 성과물로 챙기려는 의도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결국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1일 확정된 문재인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은 사실상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정부와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

물론 문재인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이 전면적으로 개악됐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농정의 실패를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표적인 것이 변동직불금 폐지다. 우리나라 양곡정책의 핵심은 쌀값을 국가가 일정하게 책임져왔다는 것이다. 이는 쌀은 국민의 주식이고 농업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값을 완전히 시장으로 넘겼다. 매년 생산량의 10%가 넘는 쌀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쌀값을 농민들이 감당하게 했다.

아울러 생산면적조정의무 부과라는 해괴한 족쇄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채웠다. 이는 농산물의 공급과잉은 농민들이 많이 심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농산물의 공급과잉은 수입개방이 원인이다. 그로인해 매년 품목을 바꿔가며 농산물 가격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쌀은 정부가 개입해 왔기 때문에 일정한 가격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아울러 농민들에게 작목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했다.

개정된 직불제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직불금 차별 문제, 선택형직불금 확대 방안, 직불금 부당수령 대책 미비, 직불제 예산확대 방안 등에 대해 농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일방통행식 농정이 불신을 낳게 하고 결국 농정실패로 귀결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재인정부가 농정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으로 처리된 직불제 개편을 다시 손봐야 한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공익직불제 관련 법안을 농민들의 뜻을 반영해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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